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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사기 기승···3년간 3만여 명 피해, 피해액 1643억 원
실손보험 사기 기승···3년간 3만여 명 피해, 피해액 1643억 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2.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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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만 사기금액 537억 원, 전년대비 30%↑, 적발인원도 11% 늘어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실손의료보험 사기로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람이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사기로 보험사들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을 기록했다. 

실손보험이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병원·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건수가 많았다.

특히 실손보험의 2020년 사기 적발 인원은 1만38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 사기액은 1643억원에 달했다. 실손보험 사기액은 537억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이 같은 실손보험 관련사기 급증으로 보험사의 적자가 급속도로 불며 올해 실손보험료가 평균 14% 올랐다. 

업계는 올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약 2700만 명의 보험료를 평균 16% 인상했다. 

또한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3세대 신 실손보험에 대한 한시 할인을 종료하고, 보험료를 평균 8.9% 올리는 등 적자를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 금감원은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또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고,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서도 안된다.

한편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30%에 달하는 등 보험사의 대표적인 적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병원 등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를 무차별적으로 권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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