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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양도차익 110조원...5년간 48.9% 급증
작년 부동산 양도차익 110조원...5년간 48.9% 급증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1.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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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실, 양도 차익 분석 “상위 10% 양도차익 67.6조...하위 근로소득자 총급여보다 11조 많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지난해 부동산 거래로 남긴 양도차익이 110조1800억여원에 달했으며, 이같은 부동산 양도차익은 지난 5년간 48.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가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중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보다 6조원, 하위 30%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보다 11조원 이상 많았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된다.

2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110조1775억원으로 5년 만에 48.9% 증가했다.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 73조9627억 원이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부동산 양도차익 급증을 따라 가지 못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는 2016년 595조9907억원에서 2020년 746조3168억원으로 25.2%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작년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67조6천317억원은 같은해 중간 근로소득자(상위 41~50%, 174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61조6천904억원보다 6조원,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56조2천143억원보다 11조원 이상 많았다.

근로소득의 중간구간인 근로소득 상위 41~5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급여는 2016년 2천703만원에서 2020년 3천16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그에 비하면 양도차익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은 48.9%, 상위 10%의 증가율은 42.3%로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율도 크게 차이가 났다.

장혜영 의원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감세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감세공약은 다주택 부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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