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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대유홀딩스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남양유업·대유홀딩스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인용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1.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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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추진 또 제동 걸려…한앤컴퍼니 가처분 소송서 세차례 승소
▲법원이 27일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 간 이행협약 가처분을 인용하며 양자 간 매각인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이 27일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 간 이행협약 가처분을 인용하며 양자 간 매각인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남양유업의 대유홀딩스로의 매각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 간의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날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홀딩스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임직원을 통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및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홀딩스 측이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런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앤코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대유홀딩스로부터)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했다"며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이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면서 "이른바 '백미당'(외식사업부)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홍 회장 측의 계속된 주장도 재차 배척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의  체결한 바 있다. 

한앤코와 남양유업은 홍 회장이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가 같은 해 9월 초 계약이 파기한 이후 소송전에 들어갔다.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그해 10월 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그리고 이번 가처분신청까지 세 차례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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