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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출 문턱 높아진다…예대율 규제 입법예고
인터넷은행 대출 문턱 높아진다…예대율 규제 입법예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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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인터넷은행 비대면 거래 허용 사유도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그동안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이 컸다. 시중은행의 경우 가계에 100만원을 대출하면 당국은 115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산정해 총량규제를 해왔지만, 인터넷은행에는 예외를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제도 개선을 위해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하되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시엔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3년의 유예기간 후에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유예기간에는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후엔 기존대출도 115%로 전환된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간은 기업대출 미취급 시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엔 기존 인터넷은행과 같이 3년 유예기간을 거쳐 115%를 적용받는다.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를 허가하는 예외사유도 확대한다. 장애인·노인 편의가 요구되는 경우나, 상속·유증 등으로 전자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대면거래가 허용됐다.

앞으로는 중소기업대출을 위해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제출 서류(정관, 이사회의사록)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은행에도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거래를 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되는 등 각종 보고 관련 규제도 정비된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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