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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전세금 7억까지 보호받는다”
“27일부터 전세금 7억까지 보호받는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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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한도 상향…보증상품 신청 가능기간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이 같이 전세금반환보증(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 한도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금공은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올렸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그 동안 전세보증금 가입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을 할 수 있다.

주금공은 또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서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을 초과해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준우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면서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은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고객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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