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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 전액 줘야” 판결…AIA생명·한화생명 패소
“즉시연금 미지급 전액 줘야” 판결…AIA생명·한화생명 패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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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소비자승소 판결 당연, 생보사 소멸시효 꼼수 없도록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AIA생명,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즉시연금 가입자가 계속 승소하면서 1조원대 즉시연금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소병석 부장판사)은 한화생명과 AIA생명보험의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내면 한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이율이 높아 당시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앞서 금소연은 2018년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같은 분쟁은 가입자들이 '금융당국에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즉시연금 전체 미지급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가입자가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이다.

이번에 다시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보험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부담이 커졌다. 즉시연금은 현재 약관에 이를 명시한 농협생명을 제외하고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모두 약관에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라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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