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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IT 보안 미흡”···금감원, 개선안 제출 요구
“카카오페이손보, IT 보안 미흡”···금감원, 개선안 제출 요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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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심사에서 ‘물적 설비 구축 미비’ 판단···“내부적인 잡음 등 금융당국 본인가 심사 지연될 것”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당초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본허가 심사를 이달 중 완료될 것을 예고했지만, 금융당국의 시정 요구에 설립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논란까지 겹쳐 본허가 심사가 하염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 대한 실무 심사를 진행한 결과 IT보안에서 물적 설비 구축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개선을 요구했다. 

카카오페이의 IT시스템 보안에 문제가 발견된 건 금감원 인·허가 부서와 IT 담당의 현장 조사에서였다. 금감원 관계자들은 본허가 신청 약 3주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카카오페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페이 본사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카카오페이손보의 자본금 요건인 1000억원과 임원 결격 사유, 손해 사정사를 비롯한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은 충족했다.

다만 IT 보안에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적 설비 구축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보안 문제를 개선해 금감원에 다시 보고 할 예정인데 아직 개선안을 금감원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1일 금융당국에 디지털손해보험 본인가를 신청해 올해 1월 중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달중 본허가는 어렵게 됐다. 

빅테크 지원에 앞장섰던 금융당국도 최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스톡옵션 논란 등 먹튀 사건 이후로 본허가에 대한 입장이 미온적으로 바뀌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인가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내부적인 잡음이 유리하게 작용할 리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증권에 이어 보험까지 금융영역 확장에 나선 카카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금융당국이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 이라고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해 만든 통신판매전문보험사(디지털보험사)다. 

디지털보험사는 총보험계약 건수와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출자 비율은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를 보유하고 있다.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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