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높아져 세부담 커져…당정, 보유세 등 인하안 3월 발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오르며, 국민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로, 작년 말 국토부가 산정한 상승률(10.16%)에서 0.01%포인트 올랐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른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이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의 순이다.
또한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말 발표 때(7.36%)보다 0.02%p 낮아진 7.34%로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등의 순으로 올랐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이 같이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되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