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데도 허위로 진료기록을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다단계 형태로 환자를 모집하는 실손의료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려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과 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브로커 조직의 유인에 넘어가 보험사기 공범이 되면,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브로커 조직은 최근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본인부담 급여 및 비급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최근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보 요양급여 허위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로 병원홍보회사인 A브로커 조직은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 매출액의 30%를 알선비로 받는 등으로 금전적 이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브로커 조직 및 의료인, 환자 등 총 658명이 적발됐고 A브로커 조직의 대표는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속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었다.
병원 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인 주부 B씨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소개비를 받기로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해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른 환자를 모집하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권유를 하거나,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
시행 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도 실손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시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료비도 맞는지 소비자도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보험설계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조치도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