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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 4곳 중 1곳, 회원제골프장 비회원 평균이용료보다 비싸"
"대중골프장 4곳 중 1곳, 회원제골프장 비회원 평균이용료보다 비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1.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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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미리 취소해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 불이익 주는 곳 8.9%"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일부 대중 골프장이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 받고 있는데도 더 비싼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대중제 85개·회원제 85개 등 전국 골프장 170곳의 이용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18홀 기준 그린피를 조사한 결과, 평일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골프장이 24.7%(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6만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골프장은 22.4%(19곳)로, 최고 4만8681원까지 비싸게 받았다.

평일 요금은 회원제의 경우 최저가(12만원)와 최고가(25만원) 차이가 2.1배였지만, 대중 골프장은 4.2배(최저가 6만원∼최고가 25만원)가 날 정도로 회원제보다 요금 편차가 두 배나 심했다.

주말 요금도 회원제는 최저가(15만원)와 최고가(30만원) 차이가 2배였지만 대중 골프장은 3.2배(최저 9만원∼최고 29만원)로 편차가 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평일은 이용 3일 전,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7∼9일 전 취소 때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곳이 8.9%(15곳)로 조사됐다. 

또 위약금으로 4인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 사용료까지 포함시키는 곳도 있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런 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도 44.1%(75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021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불만 건수 총 1516건 중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가 1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18.3%)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과도한 위약금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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