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하자담보·추가작업 등 비용 하도급업체에 전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코스피 등록업체 세진중공업이 하도급 '갑질'이 적발돼 법인과 대표가 검찰에 고발되고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 세진중공업(울산 울주군 소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깎았다며 법인과 대표는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에 대해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2017년도분 계약을 맺으며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하도급 단가를 전년도 대비 3∼5%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하도급대금 총 5억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진중공업은 2016∼2020년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진중공업이 23개 하도급업체와 기본계약서를 쓰면서 '산업재해·하자담보·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 밖에 세진중공업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쓰면서는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고, 59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