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핀테크업계와 간담회에서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밝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핀테크 기업 인수에 걸림돌이 되는 출자 대상 제한과 승인 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0일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가칭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육성 지원법에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 손실이 생겨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임직원은 면책하겠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다 하도록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핀테크)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혁신기술을 시범 운영한 결과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면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원장은 내년까지 3000억원 규모로 운영하는 기존 '핀테크 혁신펀드'에 더해 산업은행, 성장금융, 디캠프 공동으로 '청년창업 지원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금감원 핀테크 금융회사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이 모여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디지털 파인더' 출범 계획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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