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가입자 16만명의 보험금 1조원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원고인 금융소비자가 4연속 승소 후 한 차례 패소했으나 재승소했다.
20일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9일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 재판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른 삼성생명 건에서도 소비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과의 1심선고(2022.1.19.)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금융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가입자들은 즉시연금 가입 당시 사측에서 설명한 최저 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약관이 아닌 산출방법서에 기재돼 있는데 이것이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가 쟁점이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000억~1조원으로, 이중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비슷한 약관을 놓고 다툰 즉시연금 소송전의 1심 결과를 보면 소비자 공동소송에서는 모두 원고 소비자가 이겼지만, 가입자 개인이 진행한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작년 10월 처음으로 승소했다.
한편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 처음으로 소장이 제출돼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 치열한 법정 논리로 다퉈왔다.
금소연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한다”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