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4:25 (수)
카카오 '모럴해저드' 지속?...윤호영 카뱅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
카카오 '모럴해저드' 지속?...윤호영 카뱅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1.19 18:0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4분기 중 52만주 중 일부 행사…차액결제형 방식으로 공시 의무 없어
카카오페이 경영진과 매각 시기 비슷…내부 임직원들 '부글'...카카오측 "성과보상 차원 이해해달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지난해 4분기 중 52만주에 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류 전 카카오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회사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매각한 사례와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류 전 대표는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52만주 중 일부를 행사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행사 시기는) 4분기 중 이뤄졌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물량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차액결제형(현금결제형)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해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것인데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공시 의무가 없는 현금결제형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 회사의 신주 혹은 자기주식을 교부 받는 주식결제형과,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으로 구분된다. 현금결제형은 회사가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윤 대표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 25일 자로 52만주의 보통주를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았다. 고객수 1300만명, 법인세차감전이익 1300억원을 모두 달성 시 행사가 가능한 구조였다. 스톡옵션은 ▲신주발행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부여됐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는 오는 3월 주주총회 전에 공개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될 예정이다. 윤 대표의 경우 부여받은 스톡옵션 52만주를 오는 2026년까지 3차례에 걸쳐 행사해야만 한다. 지난해 4분기 중 행사한 물량이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려진 만큼 향후 2차례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스톡옵션 행사가 예상된다.

윤 대표가 지난해 4분기 행사한 스톡옵션은 대략 수만 주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윤 대표는 최소 수억원을 성과 보상금으로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사실이 알려지자 카카오뱅크 내부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표의 행사 시기가 '먹튀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페이 경영진과 비슷한 시점이란 이유에서다.

카카오뱅크의 한 직원은 "스톡옵션 행사는 어려운 성과 달성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이해는 된다"면서도 "최근 카카오페이 대표의 이른바 먹튀 논란이 수습되기 전이고,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실을 먼저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장 이후 주가가 줄곧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달성할 만큼 카카오뱅크를 잘 이끌어왔다는 성과보상 차원으로 이해해달라"며 "(등기이사가 아닌) 임직원들도 상장 전에 우리사주를 받았고 연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영준 대표는 지난해 11월 25일 카카오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으나. 카카오페이가 증시 상장 후 약 한달 만인 12월 10일 임원들과 함께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469억원의 차익을 거두면서 먹튀 논란을 촉발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