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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신부 방역패스 철회해야...감기약 한알도 걱정하는게 엄마"
윤석열 "임신부 방역패스 철회해야...감기약 한알도 걱정하는게 엄마"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1.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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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대상서 임신부 제외
윤석열 "임신부 불이익 제공하지 않을 것 요청"...‘예방접종 강요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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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정부가 임신부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두고 철회를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엄마만이 아니라 임신부 가정 전체가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노심초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당국은 오히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정부는 일률적인 방역패스 적용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에서 임신부를 제외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 범위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난 대상자 중 피해보상 신청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야 한다. 혹은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한 경우도 제외된다.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임신부에 대한 방역패스 예외 인정은 이 조치에서 빠졌다. 임신부는 여전히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임신부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전날 임신부에게 적용되는 백신패스에 예외를 두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배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라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으며 수개월의 임신기간을 노심초사 보내는 임신부 가정들은 그야말로 충격"이라며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스럽겠나,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그 가정의 비극을 책임질 수 있겠나"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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