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실 확인...검찰에 기소 여부 맡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인 '마켓컬리'의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운용 의혹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한 뒤 이를 협력업체에 전달하면서 이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현장업무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특정 일용직 노동자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했다며 마켓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지난해 3월 고발했다.
해방 권오성 소장(성신여대 교수)은 당시 고발과 관련 “마켓컬리가 근로자 50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이를 사용해 이들의 취업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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