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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운 등 15년간 운임 담합한 23개 해운사에 과징금 962억원 부과
고려해운 등 15년간 운임 담합한 23개 해운사에 과징금 962억원 부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1.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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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절차 어긴 불법 공동행위로 결론...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도 과징금
해운협회 "절차 지켰다"며 행정소송 예고...해수부도 공정위에 유감 표명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해운업계는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해운사들을 범법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해양수산부도 유감을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해운사의 행위가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공동행위라며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12개 국적선사, 11개 외국적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고려해운 296억원, 흥아라인180억원, 완하이 115억원, 장금상선 86억원 순으로 많다.

이들의 담합을 도운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기선사들의 운임담합에 대해 최초로 제재한 이번 사건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적인 운임 담합으로 24만개 정도의 화주 기업들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03년 12월∼2018년 12월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이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 동시에 운임을 인상하기로 교감하면서 담합이 시작됐으며 이후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IADA(아시아 항로 운항 국내외 선사들 간 해운동맹) 소속 외국적 선사도 가담했다.

이들은 최저 기본 운임, 부대 운임의 도입과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했다. 심지어 세부 항로별로 주간 선사·차석 선사를 정하거나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총 6억30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또 대외적으로는 '개별 선사의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했다'고 알리고 의심을 피하려고 운임 인상 금액은 1000원, 시행일은 2∼3일씩 차이를 두기도 했다.

이번 제재는 해운법이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23개 선사의 행위가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로 인정되려면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협의하는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부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RR) 신고를 해수부에 했고, 이 안에 공정위가 문제 삼는 120차례의 운임 합의 내용이 포함되는 만큼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개의 신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18차례 신고에 120차례 합의가 포함된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선사들이 해수부에 제대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선사들이 120차례 운임 합의에 대해서 신고 전 화주 단체와 충분히 정보를 교환·협의하지도 않았고, 18차례 운임회복(RR) 신고 전에 일회성으로 화주 단체 측에 통보한 내용도 실제 선사 간 합의 내용과 달랐던 때문이다. 화주 단체 측에 전달한 문건에는 운임 인상의 구체적인 근거도 적혀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10분의 1수준인 총 962억원만 부과하기로 의결했으며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수입 항로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해수부와 협의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해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선사들을 대표하는 한국해운협회는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잘못된 심결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해운기업들은 해수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해왔고, 이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공정위는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관할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공정위 발표 후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공정위 조사 과정 내내 해운사들이 함께 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허용되고, 선주들이 화주들과 최초 합의한 것보다 오히려 더 낮은 운임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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