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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공정공시 의무 위반 의혹에 주가 ‘급락’...시총 2.3조 허공에
LG생활건강, 공정공시 의무 위반 의혹에 주가 ‘급락’...시총 2.3조 허공에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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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 의무 위반 조사 중“...“조사 대상은 공정공시 내용을 일부 증권사에 먼저 알렸는지 여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LG생활건강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나섰다. 매출액이나 영업손익 전망 등 공정공시와 관련한 내용을 거래소가 아닌 일부 증권사에 먼저 알려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17일 LG생활건강이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LG생활건강이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증권사는 1월 10일 장이 열리기 전 LG생활건강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날만 7개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내고 목표주가를 내렸다. 이날 LG생활건강 주가는 13% 넘게 하락해 100만원 선이 무너졌다. 그러나 당시 LG생활건강은 이와 관련 실적 공시를 한 적이 없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등 자사 주식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내용 정보는 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먼저 알리는 것이 의무다. 따라서 상장사들은 통상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결산 실적 공시 예고’ 등의 안내 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시 규정에 의한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제재를 받는다.

이에 금융업계는 LG생활건강이 4분기 실적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증권사에서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두고 LG생활건강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이 사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렸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공정공시 대상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라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이 부진한 실적을 증권사에 미리 알린 것은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간 관계 유지를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각 증권사 펀드매니저가 운용 중인 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사 애널리스트들은 예상치 못한 악재 정보를 미리 입수해 운용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LG생활건강은 17일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내고 증권사에 4분기 실적을 알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를 통해 “면세점 관련 내용에 한해 LG생활건강의 가격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LG생활건강 주가는 1.75%(1만7천 원) 낮아진 95만7천 원에 거래를 마쳤다.이는 상장 이후 최대 낙폭으로, LG생활건강의 시가총액은 2조3000억원이 넘게 줄었다.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지난 10일 장 개시 전 LG생활건강이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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