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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17일부터 사적모임 ‘6인’
전국 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17일부터 사적모임 ‘6인’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1.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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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강제해 인권침해 지적 계속…권덕철, 중대본서 “지역 간 혼선 발생해 정비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던 전국 영화관과 백화점, 마트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17일부터 3주간 연장된다. 사적 모임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기존과 같은 수준의 조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방역패스 개선 계획을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역패스가 백신 접종을 강제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백화점·마트로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본 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에 한해서만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졌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정부는 백화점·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기준을 통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더 연장 적용된다. 다만 이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예정된 설 연휴와 국민의 방역 피로도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6명으로 완화한다. 

밤 9시 또는 10시였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행사·집회 등의 규정은 유지된다.

권 1차장은 "국내 전체 3차접종률은 약 45%인데 외국인 3차접종률은 2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해외입국자와 외국인들의 오미크론 감염 확산을 막고 외국인 3차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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