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이 지난해 중단했던 대출을 재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금융당국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올해 대출 한파는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해 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 그해 11월과 12월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으나 올해 들어서 지난 3일 판매를 재개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새해 들어 재개했으며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신용대출을 중단했던 DB손보 역시 올해 들어 다시 판매에 나섰다.
DB손보는 지난해 금융당국과 협의한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늘리다가 경영 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삼성생명도 지난해 자체적으로 대폭 축소했던 대출 한도를 올해 들어 정상화하는 분위기다. 삼성생명은 연간 물량 계획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출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른 보험사들도 대출 총량 목표가 정해지는 대로 작년에 중단했던 대출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9월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중단했는데 올해 재개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아직 대출 총량 목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잔액 변동 추이와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재개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부동산(오피스텔) 담보 대출을 중단했던 동양생명도 대출 재개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상황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대출을 재개하면서 월별, 분기별 대출 한도를 최대한 안배할 방침이다. 대출 총량 한도 초과 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올해에도 가계 대출 조이기를 주문하는 바람에 대출 받기가 예년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앞서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시스템 관리도 강화하면서 올해 연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이상,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개인 대출자에 대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 뜻하는 지표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