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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무리한 대우조선 매각 추진, EU 기업결합 불승인 불러"
"산업은행 무리한 대우조선 매각 추진, EU 기업결합 불승인 불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1.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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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선산업 재벌에 몰아주기 사회적 합의 아닌 밀실에서 이뤄져"
"불공정거래 구조, 노동환경 개선 등 상생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산업금융정책 필요해"
▲참여연대는 14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실패가 산업은행의 조선산업 재벌 몰아주기 밀실 결정과 무리한 추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4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실패가 산업은행의 조선산업 재벌 몰아주기 밀실 결정과 무리한 추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무산을 두고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떠올랐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러한 리스크가 자명함에도 무리하게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한 정부와 산업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막대한 국고와 기업결합심사가 지속되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대우조선해양의 사업 차질 등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참여연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두 차례의 의견서를 통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들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을 경우 조선 시장점유율은 과반이 넘고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도 25%p 이상으로 명백히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도 공고한 양대 조선사의  독점적인 구매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지면서 하도급 불공정 거래구조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었으며, 인력 및 공급체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기, 지역산업 황폐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경쟁제한성을 상쇄할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참여연대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음에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현대중공업에게 조선산업을 몰아주는 매각 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따름이었다"며 "이번 유렵연합의 기업결합 불승인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조선산업 선진화’ 구실도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를 명목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공적자금 투입 과정과 관련 "합리성도, 민주성도 보장되지 않은 채 관피아들의 밀실야합으로 이루어졌다. 산업은행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야기한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책임있게 감독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으며,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는 결정 역시 서별관회의라는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최대 12조가 넘게 국가 자원을 투입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6년 대우조선해양 재무구조 개선 추진과정에서도 구조조정의 위협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산하 자회사의 경영부실을 사실상 방조했고, 그 책임을 덮는 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결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며 " 이후 국고 압박이 지속되자 재벌의 산업 독점이라는 비판과 기업결합 불승인 또는 조건부승인 가능성이 점쳐짐에도 무리하게 매각이 추진되었다"고 저간의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처분에만 급급한 태도에서 벗어나 그동안 조선산업에서 불거진 하도급 불공정 거래 구조·관행 문제 해결, 위험의 외주화와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 불공정거래·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보상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하는 조선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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