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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 호반건설 왜 고발 안하나?"..."국세청도 나서야"
참여연대 "공정위, 호반건설 왜 고발 안하나?"..."국세청도 나서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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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호반측 탈세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나서서 엄벌해야 한다" 촉구
"위장계열사 미신고, 시장 투명성 저해 악질 행위"..."국민 주거 위한 LH 공동주택으로 사익 추구 혐의 철저 조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호반건설이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내부거래를 이용해 자녀 회사 공동주택 용지를 몰아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위장계열사 미신고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호반건설의 위장계열사 미신고와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한 LH 공동주택용지 과점, 내부거래를 이용한 자녀 회사 공동주택 용지 몰아주기 등 악질적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총수 고발을 반드시 진행할 것과 검찰이 혐의를 면밀히 조사해 엄하게 처벌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탈세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조사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위장계열사 누락, 즉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나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는데 이는 그룹 차원의 경영방침을 갖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LH 공동주택용지를 또다른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낙찰 확률을 높인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거기에 낙찰받은 계열사가 낙찰금액 이하로 전매할 경우에 한해 전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내부거래를 통해 자식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면 이는 국민 복지를 위한 공공주택제도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철저한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탈세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나서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주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호반건설 사주 사위가 당시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호반건설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또한 심사보고서에서 호반건설 동일인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호반건설은 LH의 신도시·택지지구 사업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 473개 필지 가운데 44개를 낙찰받고 내부거래로 총수의 장남·차남에게 택지를 몰아줘 각각 7,9212억 원과 4,766억 원의 분양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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