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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튀 논란' 수습책 발표...신원근 대표 후보자는 사퇴 안해
카카오, '먹튀 논란' 수습책 발표...신원근 대표 후보자는 사퇴 안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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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CEO, 상장 후 2년 주식 못 판다…스톡옵션 행사 통해 받은 주식에도 매도 제한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카카오가 전 계열사 CEO(최고경영자)는 상장 후 2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최근 불거진 류영준 전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현 카카오페이 대표)의 먹튀 논란에 대한 수습책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한 주식매각사태 당사자 중 한 명인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후보자의 즉각 사퇴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 CAC(Corporate Alignment Center·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 계열 회사 임원은 상장 후 1년 동안 주식을 팔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매도 제한이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는 매도 제한 기간이 1년이 아닌 2년이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도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CAC와 소속 회사 IR팀 등에 알려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이번 규정을 마련한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류영준 전 내정자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상장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8일 주식 44만주를 대량 매도해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류 전 내정자는 카카오 신임 대표 내정자 자리를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전날 "현시점에서 카카오페이는 시장 및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바, 류영준의 사퇴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카카오페이 이사회는 주식을 매각한 임원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보수 및 퇴직금의 삭감 등 주식매각 행위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징계를 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식매각사태 당사자 중 한 명인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후보자 역시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을 매각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 상장 직후 다수의 임원들이 대량의 주식을 일괄 매도한 것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뿐 아니라 지배구조상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회사에 대한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문제가 있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내정자(현 카카오페이 전략총괄 부사장)의 자진 사퇴 △주식매각 당사자가 아직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보수 또는 퇴직금 삭감 사유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후 적용 △임원이 부여받은 주식 퇴직시점까지 의무적으로 보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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