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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까지 세금 323조원 걷어···"초과세수 19조원 넘을 것"
작년 11월까지 세금 323조원 걷어···"초과세수 19조원 넘을 것"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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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 세수 323.4조, 전년동기比 55.6조↑…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한 영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걷어드린 세금이 2020년보다 55조원 넘게 걷혀 323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12월 세수도 202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지난해 초과세수가 1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1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웃돈다.

지난해 11월까지 소득세는 106조6000억원, 법인세는 68조8000억원, 부가가치세는 70조3000억원 걷혔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조7000억원, 6조1000억원 늘어났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는 20조2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수는 1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났다.

세외수입은 2조7000억원 늘어난 26조원으로 집계됐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 증가(9000억원)와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수입(4000억원) 및 양곡 판매 수입(2000억원)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17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8000억원 늘었다. 사회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운용수익 등이 증가하면서다.  

국민연금(19조원)·사학연금(1조3000억원)·산재보험(9000억원)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도 21조4000억원 늘었다.

추경 당시 전망 대비 초과세수는 정부가 전망했던 19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 12월 한 달 세수가 2020년 12월 한 달 세수인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과세수는 당초 전망했던 19조원 내외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 조기 실현을 위해 올해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올해 상반기 중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지자체 및 지방교육재정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민생안정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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