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특혜성 자금 지원을 하도록 금융기관 압박한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이 운영하던 경남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기관을 압박한 혐의를 받은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이던 2013년 4월 경남기업에 3백억 원을 대출해주도록 농협 등을 압박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의 혐의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목적하에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 내의 일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금융기관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권고·조언하는 것이 김 씨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김 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넘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는 단기간 여러 차례 여신지원 요청을 받고 신속한 의사 결정까지 독촉받았으니 금감원의 협조 요청을 단순한 권고나 조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실상 종결된 대출 신청을 다시 심사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씨가 부원장보로 승진하기 위해 성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 금융기관 등을 압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며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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