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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한도 제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한도 제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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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부동산 대출 30%까지로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업종별 여신한도의 세부내용에 대한 규정이 담겼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 건설업의 비중은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유동성 비율은 100%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된다. 예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이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며 "단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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