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의 손해 끼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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