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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후보자도 즉각 사퇴해야''
경개연,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후보자도 즉각 사퇴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1.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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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논평서 지적. "류영준 카카오 대표이사 후보자 사퇴 만으로 충분치 않다" 주장
카카오페이 이사회는 미매각 스톡옵션 취소와 보수및 퇴직금 삭감 등 징계조치도 검토해야
이번 사태는 심각한 도적적해이 뿐 아니라 회사 지배구조이 취약성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후보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최근의 카카오페이 주식매각사태와 관련, 류영준 카카오 대표이사 후보의 후보직 사퇴 만으로 충분치 않다면서 주식매각사태 당사자중 한명인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후보자 역시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페이 이사회는 주식을 매각한 임원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보수 및 퇴직금 삭감 등 주식매각행위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징계조치를 검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2일 발표한 논평보도자료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뿐만아니라 사전규제 및 사후적 대응에 실패한 회사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카카오페이는 시장 및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노조 등의 문제제기로 스스로 사퇴한 류영준 대표와 동일한 문제가 있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내정자(현 카카오페이 전략총괄 부사장) 역시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신원근을 대표이사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카카오페이 정관에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이나 계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포기가 가능하다면서 이사회는 이번 주식매각 당사자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기 부여 차원에서 이들 중 일부에게 현재의 주가를 기준으로 행사가격을 결정해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재차원에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을 검토해 이번 주식매각 행위가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이외에 보수 또는 퇴직금 삭감 사유에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회사는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부여받은 주식을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임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라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 후 부여 받은 주식을 퇴직시점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회사 정관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모두 부여 당시의 기준가로 행사가격이 정해져 있다면서 향후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매수선택권을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작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이후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임원 8명은 121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이를 통해 보유하게 된 주식을 1210일 전량 매각했다. 주식 매각으로 8명의 임원은 약 878억 원의 매각차익(이 중 류영준은 458억 원)을 거두었다.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상근임원은 총 9명으로, 9명 중 8명이 동시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 2021년 반기 기준으로 이들 8명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총 1,598,405주이며 이 중 440,993주를 이번에 행사하고 매각해 아직 1,157,412주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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