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 보증금의 5~10%에 달하는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의 동의 서식 규칙도 마련됐다.
아울러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도 15일부터 시행된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 기준은 전용면적 120㎡로 확대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도 신설한다.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 관련 지수 가중 평균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