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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난 따른 연금 중도 인출에 3∼5% 저율과세 적용키로
코로나 경제난 따른 연금 중도 인출에 3∼5% 저율과세 적용키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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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생활고로 연금 미리 찾은 사람 7110명 '역대 최다'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 예고...코로나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받은 경우 해당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연금 가입자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대폭 낮춰진 전망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연금 가입자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대폭 낮춰진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첫해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향후 사회재난에 따른 경제난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저율 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중도 인출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최근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것이다. 개정 세율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연금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코로나19 등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적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로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 등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11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았다. 인출 금액 또한 897억원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중도 인출자 중 경제의 허리인 30∼40대가 76.7%(5454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고 3∼5%의 낮은 세율을 매긴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장기(3개월 이상) 요양,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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