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10일 쌍용자동차와의 본계약 체결로 최종 인수에 한 발 다가섰다.
쌍용차는 이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80여일 만으로, 인수금액은 3048억원이다.
양측은 애초 12월27일에서 이날까지로 연기된 본계약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의를 통해 운영자금 500억원의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를 별도로 체결되는 업무협약에 명시하기로 합의하며 본계약을 성사시켰다.
본계약 계약서에는 쌍용차가 신주 6000만주가량을 발행하고, 이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주당 5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쌍용차 구주가 감자 또는 소각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지분 95%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이다.
컨소시엄의 단독 재무적 투자자(F1)인 사모펀드 KCGI는 34∼49%의 신주를 취득하고,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나머지를 취득할 예정이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계약금 150억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잔금 2743억원을 쌍용차에 지급해야 한다.
본계약이 마무리됨에 따라 쌍용차는 오는 3월 1일까지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지난해 4월 이후 기업 회생절차 중인 쌍용차는 인수·합병 절차와 회생채무 변제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같이 쌍용차가 기업회생 절차를 졸업하면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의 품에 안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