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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DGB생명·현대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 ‘미흡’
KDB·DGB생명·현대캐피탈, 금융소비자보호 ‘미흡’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1.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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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공개…현대캐피탈,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로 등급 하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KDB생명과 DGB생명, 현대캐피탈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반면 KB국민은행과 삼성증권, 현대카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7개 업권 26개사에 대한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한 최초의 평가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전담조직과 상품개발 및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등 내부통제체계 운영 실태를 중점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 26개사 중 국민은행, 현대카드, 삼성증권 등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전년 평가결과 대비 양호등급 이상 회사 수가 7개 감소하고 보통등급은 9개사가 증가, 미흡등급은 1개사가 감소했다. 

양호등급 회사수 감소는 내부통제체계 운용의 충실도 등 질적 평가 강화와 사모펀드 사태와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와 중징계조치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인 소비자보호협의회 논의과제의 후속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CCO의 판매담당 임직원 평가체계에 대한 검토 및 개선노력 등이 부족한 것에 기인했다.

업권별로 국민·부산·하나은행 등 3개사는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했으며 카카오뱅크·경남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보통수준을 받았다.

일부 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해 민원 사전 예방부문 등급이 하락한 반면,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항목은 5개 은행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생보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등급 상승하고 DGB·흥국생명은 1등급 하락했다. 종신보험 등 민원 증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DGB와 KDB가 종합등급 '미흡'을 받았다.

손보업권은 4개 손보사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농협손보·삼성화재·KB손보가 지난해 ‘양호’ 등급에서 1등급씩 하락했다. 

카드여전 업권은 3개 카드사 중 현대카드가 유일하게 ‘양호’를 받았다. 

신한·하나카드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올해 평가를 처음 받은 현대캐피탈은 ‘미흡’을 받았다.

카드사 3곳은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성과평가 항목의 변별력이 낮거나 실태평가 결과 공시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를 대상 회사와 업권별 협회에 통보해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종합등급과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미흡' 등급 회사의 평가주기는 올해도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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