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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상급등' 종목에...시장경보 조기 발동
거래소, '이상급등' 종목에...시장경보 조기 발동
  • 편집팀 민예은 기자
  • 승인 2012.10.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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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최근 일부 테마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와 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단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를 조기에 발동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는 주가가 5일간 60% 이상 또는 15일간 100% 이상 상승하거나 75% 이상 오르되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면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5일간 주가상승률이 45% 이상 또는 15일간 75% 이상이면서 불건전거래 매매양태를 보이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주가상승 요건을 대폭 낮춰 시장경보종목을 조기에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불건전거래 매매양태는 ▲당일 최고가에 특정 위탁자에 의해 매수주문 또는 매수체결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거나 ▲데이트레이딩 참가 위탁자 비중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경우다.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할 때 비교하는 업종지수 상승률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일 기간 해당 업종지수 상승률보다 6배(단기) 또는 4배(중장기) 이상 오르면 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5배나 3배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투자주의종목 지정기준도 확대해 최근 15일간 3일 이상 예방조치 받은 계좌가 관여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20일간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 종목'의 대상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 주가상승률 요건도 100%에서 75%로 낮췄다.

상습적으로 불건전 주문을 하는 투자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위탁자에 대해 회원사는 유선경고(1단계)와 서면경고(2단계)를 생략하고 수탁거부예고(3단계) 이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타 회원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위탁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조치대상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상과열의 주 원인인 투기성 추종매매가 완화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로의 진행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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