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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민간복지사업자" 국민 돈으로 '이자놀이'
미소금융 "민간복지사업자" 국민 돈으로 '이자놀이'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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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무이자로 지원받아 금리 최대 7.4%, 연체이자 최대 9%

저신용·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이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시중은행 수준의 대출이자를 챙기는 등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민)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복지사업자가 운영하는 미소금융은 기업·은행권의 미소금융보다 최대 5.4% 높은 7.4%의 높은 이자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소금융은 기업, 은행권, 기타단체의 기부를 통해 지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복지사업자의 소액금융의 경우 휴면예금을 이용해 민간복지사업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하고 복지사업자는 수혜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행권의 미소금융은 사업운영자금의 경우 최고 2000만원, 창업자금은 최고 7000만원, 무등록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있는 반면 민간복지사업자는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미소금융이 2~4.5%의 저리로 대출해 주는 등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복지사업자는 최대 7.4%의 이자를 책정하고 더욱이 연체이자를 최대 9%까지 받고 있어 이로 인한 이자수익이 33조31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간복지사업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서민에게 6~8% 이자를 받고, 연체이자까지 받는 행태는 미소금융사업이 본래 취재에 맞지 않는 것으로 국민돈으로 '이자놀이'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간복지사업자인 민생포럼과 사람사랑의 대표가 미소금융 지원금 23억원을 횡령하고, 복지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미소금융재단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가 사전에 내부 감사를 하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복지사업자에게 지원된 휴면예금이 1070억원으로, 국민의 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철저하게 관리 감독돼야 한다"며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꼭 쓰일 수 있도록 취약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간복지사업자를 재선정하고 철저한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렇지 못할 경우 민간복지사업을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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