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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 돈 유용한 보험설계사 3명 ‘등록 취소’
금감원, 고객 돈 유용한 보험설계사 3명 ‘등록 취소’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1.12.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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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 금지 위반 대리점 적발…과태료·업무정지 중징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고객에게 받은 보험금을 함부로 썼던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은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 결과, 고객에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보험설계사 3명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했다.

에이아이지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6년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3억4천4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9년 고객의 보험료 200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1명은 2016년 고객의 보험계약 대출금 300만원을 유용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들통났다.

금감원은 또 보험대리점들이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례도 찾아내 제재했다. 

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년 소속 보험 설계사가 아닌 3명에게 104건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수수료 3990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245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업무 정지 30일과 과태료 350만원을 처분받았다. 

인스스카이 보험대리점은 이런 방식의 계약 모집 위반으로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84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연루된 임원 1명은 직무 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위드라이프재무설계 보험대리점과 행복한 보험대리점은 연루된 보험 설계사가 각각 업무 정지 30일에 과태료 1440만원, 업무 정지 90일에 과태료 285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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