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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으로 상향"
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으로 상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2.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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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낮출 것…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9억→12억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까지 올려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까지 올려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려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이 같이 공약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적었다. 현행 제도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원이므로 각각 2억원씩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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