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규정' 개정고시 30일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앞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등 4개 개정 고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국내 계열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50억원 이상 또는 공익법인의 순자산 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총수) 및 친족 출자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는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미 공시된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토록 했다.
개정 고시는 또 공익법인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어기거나 동일인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이 밖에 공시대상 회사는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고,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분기별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을 공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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