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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방문없는 계좌 개설’ 금지했는데”…금융당국, 토스증권 조사
“10대 ‘방문없는 계좌 개설’ 금지했는데”…금융당국, 토스증권 조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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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10대 청소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개시
금융위 “탈세이슈나 차명계좌 급증 등 문제 커 허용 안해”…서비스 개요 제출 요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 24일 토스증권이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은 채로 미성년자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직접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길은 막혀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은행과는 최근 토스 측에 토스증권이 출시한 10대 청소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비대면 개설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탈세 이슈나 무분별한 계좌 개설로 차명계좌가 급증 우려가 커, 미성년자 증권 계좌 개설 서비스에 대한 판단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고민 단계에 있다”면서 “자금 실제 소유자가 아닌 분들이 자녀의 명의로 하던가 지인 명의를 이용해서 법적인 분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부터 미성년자 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시장에선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 한해선 비대면 계좌 개설 문을 열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들의 신규 증권 계좌 개설도 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개설된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47만5399개로 2015년부터 5년간의 약 32만개를 뛰어넘었다.

2019년에는 9만3332개, 2018년에는 7만6091개에 불과했다.

토스증권의 해당서비스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보호자 동의를 거쳐 토스 앱에서 토스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소년 고객은 토스증권에 접속해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보호자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전송되며, 보호자는 자녀의 계좌 개설 동의 및 공동인증서를 통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완료된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 해설집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계설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증권사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금융위가 과거 수차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일정 단서를 달아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탈세 이슈나 무분별한 계좌 개설로 차명계좌 급증 등의 문제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상태다.

토스증권의 미성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별도의 드라이브 없이 승인된다면 타 증권사의 형평성 지적에 따른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년 신한금융투자가 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으나, 이런 문제에 부딪혀 결국 지난해 중순쯤 해당 서비스를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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