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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풋옵션 분쟁서 완승…교보생명, "IPO에 탄력" 기대
신창재, 풋옵션 분쟁서 완승…교보생명, "IPO에 탄력" 기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12.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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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 모두 취소 
어피너티 "급박한 사안 아니라 기각된 것…신 회장 의무위반은 확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분쟁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교보생명의 유가증권시장(IPO) 상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킨 투자자들이다.

2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7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신 회장과 법률법인 광장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김앤장을 상대로 한 국제중재에 이어 또 다시 완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로 신 회장과 법률법인 광장은 같은 사안에 대한 국제중재에 이어 또다시 완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기업공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어피너티는 그러나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신 회장의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가처분으로 해결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없어 기각됐다고 전했다.

어피너티에 따르면 법원은 투자자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안처럼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분쟁을 최종 해결할 권한이 있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제하기 위해 가처분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어피너티는 "투자자 측은 2012년 '풋옵션 행사를 통한 투자금의 적시 회수를 보장하겠다'는 신 회장의 약속을 믿고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면서 1조2천억원을 투자했고, 주주간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했다"며 "신 회장은 스스로 약속한 주주간 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2차 중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해 추가 중재 절차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IMM, 베어링, GIC)이 제시한 주당 40만9000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등 국내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월 서울북부지법에 신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신 회장이 40만9912원에 매수할 경우 신 회장의 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북부지법에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을 가압류한 바 있다.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40만9912원으로 평가했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구형했으며 내년 2월10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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