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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시지가 현실화 이어 이번엔 '종부세 개편' 공약
이재명, 공시지가 현실화 이어 이번엔 '종부세 개편' 공약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12.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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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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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주장한데 이어 이번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등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한책임 부동산 시리즈'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하며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시작으로 오늘은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 두 번째인 종합부동산세를 말씀드리려 한다"며 "불합리한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추진해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네 가지 개편 방안을 제시, "첫째,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셋째,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넷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며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 18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공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의 동결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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