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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1천만 개미투자자 살리겠다"
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1천만 개미투자자 살리겠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2.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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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주식양도소득세 장기투자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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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7일 주식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름 붙인 공약은 ▲ 세제 지원 강화 ▲ 신산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이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할 방법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파악하는 디지털 기반이 안 돼 있을 때 증권거래세가 있어왔던 것"이라며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했던 주식의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이 이미 (마련) 돼 있다.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신산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업계 내부자들의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도 전면 개선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공매도 개선책에 대해서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계와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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