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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해 가계대출 본격 재개 준비 중…우대금리 복원도
은행권 새해 가계대출 본격 재개 준비 중…우대금리 복원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2.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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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은행 대출한도 재설정...인터넷은행도 1월부터 신규 대출 재개
차주별 DSR 규제 강화…결혼·장례 등 실수요자엔 추가 한도 부여
▲새해를 앞두고 은행권이 새로운 한도에 따른 대출 준비에 한창이다.
▲새해를 앞두고 은행권이 새로운 한도에 따른 대출 준비에 한창이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에는 결혼·장례 등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시행으로 대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간 단위 은행별 대출 총량 목표치가 내년 1월 1일자로 재설정되는 은행권이 대출 재개 준비에 한창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높였던 은행권에서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우리은행은 새해 1월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 상품의 4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기존 대비 최대 0.6%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지게 된다.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뒤, 이달부터는 무주택자에만 부분적으로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재개한 NH농협은행은 다음달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정상화한다. 11월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로 낮췄던 신용대출 한도도 다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SC제일은행은 내년 대출 재개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사전 신규 신청을 받고 있.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올해 출범 9일 만에 대출 한도를 소진해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 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도 다음달 1일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초에는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여건이 올해 하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부터 차주별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월부터는 DSR 2단계가 시행돼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되며, 3단계가 시행되는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게다가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는 4∼5%대로 올해보다 낮게 설정돼 내년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수요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추가 대출 한도가 부여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를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협의를 거쳐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의 특별한도를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범위에서 추가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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