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할인율 낮춰 내년 상반기까지 운용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운용 중인 일부 보증상품의 보증료 할인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운용된 보증료 할인 제도가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에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모기지보증 및 정비사업대출보증 등의 보증료 할인은 올해 말 종료된다.
일부 상품의 추가 연장 조치에 대해 HUG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과 보증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할인 연장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전세금보증 상품과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내년부터 전세금보증 상품 중 보증금 2억원 이하의 보증료 할인율은 80%에서 40%로, 보증금 2억원 초과의 보증료 할인율은 70%에서 30%로 각각 낮아진다.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의 할인율은 70%에서 30%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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