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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회사에 브랜드 무상제공했다가 과태료 3.5억 부과받아
교보생명, 자회사에 브랜드 무상제공했다가 과태료 3.5억 부과받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2.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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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족 명의로 농지대출 받은 오정농협 임직원 12명은 견책 제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교보생명이 자회사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회사에 브랜드를 무상으로 제공한 교보생명에 지난 14일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5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 4명과 퇴직 임원 1명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등으로 조치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특허청에 '교보' 브랜드 상표권이 등록되고 전문평가기관이 교보 브랜드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이므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과 사용료까지 제시했음에도 교보생명은 2016∼2019년에 자회사들에 총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교보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 명의로 수십억원대 농지 담보 대출을 받은 오정농협 임직원 12명도 견책 등 제재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신용협동조합법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게 본인 소유 주택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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