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과 '외국통화당국 대상 레포 제도' 이용 합의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이 600억달러의 외환보유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외국통화당국(FIMA) 대상 레포 제도(Repo Facility)'를 필요할 때 이용하기로 연준과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 한도는 600억달러, 조달 금리는 0.25%이다.
외국통화당국(FIMA) 대상 레포 제도는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 등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국 달러화를 외국 중앙은행에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올해 7월 27일 상설 제도로 바뀌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한은은 보유 중인 적격증권을 활용, 미국 연준으로부터 미국 달러화 자금을 필요할 때 즉각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달러화 유동성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