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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유 미국 국채 활용해 필요시 최대 600억달러 조달키로
한은,  보유 미국 국채 활용해 필요시 최대 600억달러 조달키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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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과 '외국통화당국 대상 레포 제도' 이용 합의
▲한국은행은 보유 미국 국채를 활용해 최대 600억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도록 연준과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보유 미국 국채를 활용해 최대 600억달러까지 조달할 수 있도록 연준과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이 600억달러의 외환보유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외국통화당국(FIMA) 대상 레포 제도(Repo Facility)'를 필요할 때 이용하기로 연준과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 한도는 600억달러, 조달 금리는 0.25%이다.

외국통화당국(FIMA) 대상 레포 제도는 연준이 외국 중앙은행 등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국 달러화를 외국 중앙은행에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 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올해 7월 27일 상설 제도로 바뀌었다.

한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한은은 보유 중인 적격증권을 활용, 미국 연준으로부터 미국 달러화 자금을 필요할 때 즉각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달러화 유동성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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