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오는 27일부터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란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나뉜다.
이중 투자주의종목은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지금까지 사흘간 주가상승률 또는 하락율이 15% 이상이고 특정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20% 이상 또는 상위 5개 지점의 매수 관여율이 40% 이상인 종목은 이 요건에 해당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온라인 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줄었다거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또 시황이 급변할 때 투자주의 종목 지정 요건 중 '소수계좌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요건의 주가 변동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시장지수가 사흘간 8% 이상 변동할 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주가 변동 기준이 현재 15%에서 25%로 상향한다. 다만 시장지수가 3일간 ±8% 미만 변동할 경우 주가변동기준은 현행대로 15%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의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