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총 대출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하고,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이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연체율도 높아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말 19조4000억원에서 작년 말 79조1000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 6월 말 85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연체율은 2018년 말 1.53%에서 올해 6월 말 2.62%로 높아졌다.
개정 시행령에는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과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각각 90% 이상과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도 마련됐다.
새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되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상환준비금을 2023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할 때부터 적용하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와 유동성 비율 규제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