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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 적용"…당정 합의
"내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 적용"…당정 합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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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이어 보유세도 완화...부동산 정책 '오락가락'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한다며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연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2022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것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며 사실상 보유세 동결을 언급했다.

기존의 규제 강화 부동산정책에서 후퇴해 양도세에 이어 보유세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 증가하지 않게 당정이 방법을 찾겠다"는 당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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