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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23일 ‘소비자보호안’ 나오나…카드 발급은 내년 중단
씨티은행, 23일 ‘소비자보호안’ 나오나…카드 발급은 내년 중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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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상품 중단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안’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
신용대출 10년 장기상환분할 유력...금리인상 불가피해 고객 이자부담 '눈덩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 기존 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3년 일시상환+10년 분할상환’ 전환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상환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차주는 속앓이 하는 신세가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여·수신, 신용카드 관련 대고객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철수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에 초안을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예정된 정례회의에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철수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보호 계획에는 기본원칙은 물론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

소비자 보호계획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씨티은행은 우선 신용카드 신규 판매는 내년 1월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만기 전까지는 기존 서비스가 유지되지만, 신규 카드 발급은 내년 1월부터 중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통매각 대신 장기분할상환인 ‘3년 일시+10년 분할’을 할 경우,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점이다. 첫 3년 만기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이후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은 방식이다. 

지난 3분기 기준 씨티은행의 가계대출금은 약 12조원대, 이 중 개인신용대출이 9조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씨티은행의 소호대출의 경우 금리가 평균 2%대 후반으로 3%대 초반인 타행보다 낮아, 추후 소비자들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은행 관계자는 “타행이 씨티 대출 떠안을 경우 사실상 마진이 없는 상태로 가져오는 건데, 자금조달 문제를 고려하면 대환을 통해 씨티 고객들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씨티은행에서 1억5000만원 주담대를 30년 분할로 이용 중인 한 씨티은행 고객은 “한달에 원금 50만원, 이자 40만원해서 90만원이 나가는데 10년으로 줄게되면 월 270만원 정도로 부담이 확 뛰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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