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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장조성자에 과징금 480억 부과 재검토
금감원, 시장조성자에 과징금 480억 부과 재검토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2.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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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제도개선 협의"…증권사 9곳 과징금, 취소나 대폭 경감 등 전향적 결정 전망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대해 부과했던 과징금 483억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했던 과징금 483억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증권사를 가리킨다. 파생시장을 제외한 주식시장에는 총 14개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다. 대상 종목은 코스피 332, 코스닥 341개 등 총 673개다.

금감원은 14일 시장조성자 과징금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추후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업무 등에 대해 검사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과징금 부과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취소되거나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총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게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은보 금감원장도 지난달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후 "필요한 수준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징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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